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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가진 기무사는 뭘 했나…특수단, 대대적 압수수색

입력 2018-07-25 20:21

'작성자' 그대로 주요보직에…지시한 '윗선' 규명 집중
기무사령관 문건 확인 경위와 이후 취한 조치도 규명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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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대로 주요보직에…지시한 '윗선' 규명 집중
기무사령관 문건 확인 경위와 이후 취한 조치도 규명할 듯

[앵커]

그렇다면 기무사를 한 번 들여다보죠. 수사권을 가진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을 확인하고 넉 달 동안에 한 일이라고는 장관에게 문건을 건넨 것이 전부였습니다. 특히, 문제의 문건을 작성한 인물들은 이번 수사의 대상인데 지금도 기무사의 주요 보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이 오늘(25일) 기무사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특별수사단이 압수수색한 것은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TF'에 참여했던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처장 등 모두 15명입니다.

사무실과 자택을 수색해 문건 작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지난 16일 출범한 이후 첫 강제 수사에 나선 특별수사단은 우선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을 왜 작성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송영무/국방부 장관 (어제) : 그것은 기무사에서 할 일도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것을 한다면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의무가 기무사의 임무입니다.]

이에 따라 기무사를 움직이게 한 윗선이 누구인지 집중적으로 밝혀 나갈 계획입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지난 3월 계엄령 문건을 확인한 경위와 이후에 취한 조치도 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석구/기무사령관 (어제) :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위중한 사안도 당시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넉 달 간 한 일은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문건을 보고한 것이 전부입니다.

수사권이 있는데도 범죄 소지가 있는 내용을 확인한 뒤에도 장관만 바라보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욱이 문건 작성을 주도한 소강원 참모장은 현재도 기무사의 2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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