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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검찰 최후의 승부수'에도 구속 피할까

입력 2017-04-11 14:01

검찰, 우병우 혐의 중 확실한 것에 '승부수'

대한체육회 관련 의혹 등 새로운 혐의 적시

우병우 측 직권남용·직무유기 허점 캐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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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혐의 중 확실한 것에 '승부수'

대한체육회 관련 의혹 등 새로운 혐의 적시

우병우 측 직권남용·직무유기 허점 캐 방어

우병우, '검찰 최후의 승부수'에도 구속 피할까


우병우, '검찰 최후의 승부수'에도 구속 피할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생애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앞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한판승'을 거둔 우 전 수석은 이번에도 검찰과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심사에서는 검찰이 새롭게 추가한 대한체육회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우 전 수석은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소명에 자신있는 우 전 수석 혐의만 압축해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격의 여지를 줄 수 있는 애매한 혐의를 과감히 빼고 확실히 구속에 성공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에 따라 수사 대상 논란이 됐던 가족 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 의혹 등은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상당한 공을 들여 조사했던 세월호 수사팀 압력 행사 의혹 등도 구속영장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의 압력에도 실제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직권남용 혐의 경우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대신 검찰은 1기 특수본과 특검 수사 단계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에 추가했다.

특히 검찰은 민정수석실이 K스포츠재단을 밀어주기 위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를 계획하고 이를 체육회 측에 알린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은 새롭게 추가된 혐의인 만큼 이번 심사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는 우 전 수석 관련 수사를 맡은 이근수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이 전면에 나서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고 있다. 이 부장은 우 전 수석과 근무한 적이 없어 '봐주기 수사'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내 있어 민정수석의 업무에도 정통한 인물이다.

이에 맞서는 우 전 수석은 입증이 어려운 '직권남용·직무유기'의 맹점을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여론 및 민심동향 파악, 공직·사회기강 관련업무 보좌 등 민정수석의 광범위한 업무 영역에 따라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적시한 주요 혐의가 우 전 수석의 각종 인사개입인 만큼 '민정수석 고유 업무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직무유기의 경우 최씨 국정 농단을 막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이 형사처벌이 필요한 범죄 행위는 아니었다는 논리로 맞설 것이 유력하다. 이 같은 논리로 우 전 수석은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도 피해간 적이 있다.

실제로 직무유기는 도덕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대표적인 범죄로 꼽힌다. 단순히 불법행위를 방조한 게 아니라 적극적인 묵인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 전 수석은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인 위현석 변호사 등을 선임하며 심사에 임하고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번 영장실질심사도 첫번째 심사와 비슷한 논리와 양상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검찰이 우 전 수석의 적극적인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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