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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정종섭, 교수 땐 국회법 찬성…'탄핵' 언급까지

입력 2015-06-24 19:38 수정 2015-06-2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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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지막으로 여당 40초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 "위법 대통령령 땐 탄핵할 수도"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교수 시절 "대통령이 위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 탄핵소추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책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령은 고유권한'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논리와 전면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행자부는 법률과 대통령령을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 내일 국무회의 거부권 행사?

이런 가운데 내일(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청와대는 시기와 방식을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 특별사면 의혹 소환 조사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노건평 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앵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개혁 성향의 헌법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신 시절에 법학을 공부하면서 헌법의 정당성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1990년대 초에는 국내 최초로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정 장관이 서울 법대 교수 시절에 썼던 책의 내용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에 대해 주장하는 내용과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법령의 공포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수장의 학문적 신념과 청와대의 뜻이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오늘 여당은 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합시다.

[기자]

지난해 7월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임명된 정종섭 장관은 헌법학자입니다.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일하다 건국대 법대 교수를 거쳐 장관이 되기 직전까지 서울법대 교수로 활동해왔습니다.

'헌법연구'와 '대한민국 헌법', '헌법학원론' 등 헌법에 관한 10여 권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낙타가 표지에 등장하는 헌법학 책도 있었군요.

그런데 이 책들 가운데 유독 이 '헌법학원론'이 오늘 여의도에서 매우 뜨거운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추미애 의원/새정치연합 : 2015년 판, 장관께서 쓰신 헌법학원론, 학생들이 지금 읽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 찬성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종섭/행정자치부 장관 : 제 책에는 일반적인 이론을 제가 써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하며 강력하게 반대해온 국회법 개정안, 하지만 정 장관은 교수 시절 쓴 책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적극 찬성하는 취지의 글을 적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길래 논란이 일파만파인 걸까요? 책을 펼쳐보겠습니다.

먼저 1050페이지입니다. "법률에 대한 국회입법의 독점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위임입법의 경우 하위법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처럼 국회가 대통령령을 강력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다음은 1246페이지입니다. "대통령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대통령령을 발하지 않거나 법률에 위반하는 내용을 정하는 경우, 이러한 권한의 남용은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즉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반하는 대통령령을 정부가 만드는 걸 못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동안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날 선 비판으로 반대한 것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내용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 (지난 1일) :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청와대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영역인 '대통령령' 제정을 입법부가 문제 삼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김성우 홍보수석/청와대 (지난달 29일) : 행정 입법의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그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학계에서 최고의 권위자로 꼽히는 정 장관은 오히려 국회법을 더욱 강력하게 바꿔서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헌법학원론'의 1247페이지에는 심지어 "대통령이 위헌 혹은 위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국회는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할 수도 있다"는 방법론까지 제시했습니다.

정 장관의 이 논리대로라면 세월호법과 배치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만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만든 세월호특별법 제4조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한다"고 규정해놓은 반면, 박근혜 정부가 만든 대통령령 6조를 보면 "(진상조사를 할) 조사1과장을 검찰수사서기관으로 한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떨어뜨리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정 장관은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대응했습니다.

[정종섭/행정자치부 장관 : 헌법 책에 쓰여 있는 이론은 그 이론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법률과 대통령령의 조약, 공포를 담당하는 정부의 부처입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공포 여부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부처도 행정자치부입니다.

지금은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박근혜 대통령도 앞서 1998년 야당 초선의원 시절에는 개정안을 찬성하며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던 사실이 있었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임박한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의 이율배반적 상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의 기사는 <정종섭, 교수="" 때는="" "위법="" 대통령령="" 제정,="" 탄핵"=""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과 정 장관 책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Q. 정종섭 저서에서 "국회법 개정" 주장

Q. "위법 대통령령 제정시 탄핵할수도"

Q. 박 대통령 이르면 내일 거부권 가능성

Q. 정종섭 "이론은 이론대로 이해해야"

Q. 정종섭 "시행령은 법률과 합치돼야"

Q. '박근혜 의원' 시절 국회법 공동 발의

Q. '성완종 특사 의혹' 노건평 검찰 출두

Q. 노건평 "성완종 청탁 단호히 거절"

Q. 소환 통보 받은 김한길은 출석 거부

[앵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대통령이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정치권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당의 기사는 <정종섭 '탄핵언급'="" 저서=""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정종섭 장관의 헌법책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노건평 씨 검찰 출석 소식도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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