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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책' 11일이 데드라인…환급 미뤄지나

입력 2015-05-0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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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다른 법안들도 발이 묶였는데, 그 가운데는 연말정산의 보완책이 담겨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달에 근로자 638만 명에게 세금을 환급해주려던 당초 계획은 이뤄질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직장인 638만명에게 세금 4560억 원, 한 사람에게 평균 7만 원씩을 돌려주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다급해하고 있습니다.

바뀐 세법에 따라 새로 신고를 받고 자료를 검증하는데 2주 정도가 필요한 만큼
11일에는 통과가 돼야 월급날이 몰려 있는 22일에 환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11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638만 명에 대한 연말 재정산이 불가능해져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5월 중 환급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만약 통과가 더 늦어지면 직장인들이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어 혼란이 예상됩니다.

직장인들은 불만입니다.

[천민우/경기도 안양시 : 정치 논리로만 접근하니깐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다 안고 가는 것 아닌가.]

[김원영/서울 자양동 :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직장인들만 계속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5월 임시국회는 소집됐지만, 연금개혁안 합의가 또 실패할 경우 연말정산 보완책을 비롯한 다른 법안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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