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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돌린 혐의' 김맹곤 김해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15-01-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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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15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시장의 전 비서실장 A씨는 벌금 500만원, 김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현직 기자 B씨는 벌금 80만원, 전직 기자 C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자들의 진술과 녹음파일 등 증거가 신빙성이 있다"면서 "기자 1명은 김해시민이고 또 다른 1명은 양산에 거주하고 있지만 김해시청 출입기자인데다 김해지역 기자와 친분 관계에 있는 자로 시장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선거구민의 연고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C씨는 법정에서 김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으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합리적 의심과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C씨는 진술을 번복하기 전인 경찰과 검찰 진술에서의 범행 동기나 이유가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시장도 최초 경찰과 검찰 진술에서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선거사무실에 있었다고 진술한 바, B씨가 돈을 받았다는 오후 11시15분과 부합한다"면서 "B씨의 진술은 돈 받는 장소나 일시 등 구체적이고 일관돼 경험에 의한 진술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도 정치경력이 10년으로 기자들에게 돈을 주는 의미를 잘 알 것"이라며 "뇌물수수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으로 미뤄 밀접한 인간관계에 있는 김 시장의 지시로 기자들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김 시장의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적극적이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데다 반성의 여지가 없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20일부터 6월3일까지 기자 2명에게 각 30만원씩 4차례와 3차례에 걸쳐 총 2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김 시장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공판과정에서 C씨가 "김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경찰과 검찰 진술을 뒤집는 증언을 하면서 재판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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