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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징역 34년 확정…박사방 2인자 '부따'는 징역 15년

입력 2021-11-11 10:46 수정 2021-11-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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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만든 '갓갓' 문형욱과 박사방의 2인자로 활동한 '부따' 강훈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문형욱 〈사진=JTBC 뉴스룸 캡쳐〉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문형욱 〈사진=JTBC 뉴스룸 캡쳐〉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 살펴보면, 원심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형욱은 2019년 2월 '갓갓'이란 닉네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범들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했고, 일부는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공범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강훈은 2019년 9~11월 조주빈과 공모한 뒤 아동·청소년 7명과 성인 11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문형욱과 강훈의 형량이 확정되면서, n번방 사태 핵심인물들의 형량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앞서 '박사' 조주빈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달 징역 42년을 확정했습니다. 또 n번방 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 전모 씨에 대해서도 지난 9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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