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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부당 인사' 혐의, 안태근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8-04-18 21:05 수정 2018-04-19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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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부분이 많다"면서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추어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속 기소 의견에 따라서 이틀 전에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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