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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최저임금 위반 처벌 강화"…노동공약 발표

입력 2017-04-19 16:24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준수토록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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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준수토록 감독 강화"

안철수 "최저임금 위반 처벌 강화"…노동공약 발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캠프는 19일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1만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중앙선대위는 이날 '안심(安心) 일터, 국민희망일터 만들기' 공약 발표를 통해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및 정부 입찰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의 배액을 체불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공약했다.

선대위는 1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며 "최저임금 및 근로장려세제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승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연평균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고 주 40시간 근로 및 근로자 동의하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 문화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중규직 처우 개선 ▲비정규직 남용 억제와 차별 금지 ▲감정 근로자 노동인권 보장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행위 금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중장년 고용안정과 재취업 고용보험 강화 ▲산업재해 은폐 근절·사내하청 산재예방 책임 강화 ▲중소기업 직업훈련 체계 혁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권리 보장 및 노사관계법 사각지대 축소 등을 공약했다.

앞서 안철수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최저임금도 굉장히 낮은 상태다. 많은 젊은이들이 고통을 받는다"며 "최저임금보다 못 받는, 최저임금이 안 지켜지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최저임금 대폭 상승보다 준수율 제고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300만 명 정도가 최저임금법이 있음에도 그 이하로 받는다"며 "그 부분은 반드시 법을 지키게 하겠다는 게 저희들의 정말 중요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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