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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배출가스 측정기에 면장갑 씌워 검사…"업무정지 정당"

입력 2019-08-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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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배출가스 측정기에 면장갑 씌워 검사…"업무정지 정당"

자동차 종합검사소가 배출가스 측정기에 면장갑을 끼우는 방식으로 부정 측정을 하다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자동차 정비업체와 직원이 서울 성동구청을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업체가 운영하는 자동차 종합검사소는 2017년 8월 16일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식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배출가스 매연 농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측정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이 나오자, 3시간 뒤 재검사에서는 배출가스 채취 장비에 면장갑을 끼워 측정한 것이다. 이 차량은 재검사를 통과했다.

성동구청은 이 업체에 3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을, 검사를 수행한 직원에게는 30일간의 직무 정지 처분을 했다.

업체 측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면장갑을 통과한 배출가스는 실제보다 매연 농도가 적게 측정될 수 있다"며 "설령 면장갑을 통과하기 전의 배출가스 매연 농도가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수치였다고 해도,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이 업체의 대표가 평소 합격 판정을 권장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점 등을 근거로 업체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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