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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어기면 '과태료→징역' 강화 추진…우려 여전

입력 2018-11-0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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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서울 강서구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피의자는 법원에서 부인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조치를 받은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4년동안 피해자를 쫓아다녔습니다. 정부가 이럴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으로 충분할지, 아직 우려가 큽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 피해자 딸/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가해자는 겨우 2시간 만에 풀려났어요. 신고자에 대한 추가 조사도 없었습니다.]

두 차례 경찰을 부르고 6번이나 거주지를 옮기며 도망다닌 피해자는 지난달 22일, 끝내 전 남편에게 살해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가정 폭력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지금은 많아야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를 징역형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정도로는 되풀이되는 가정폭력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말합니다.

현행 가정폭력 특별법상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피해자에게 의사를 물어야 하는데 배우자나 자녀가 선뜻 나서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유향순/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 (가족을) 안 볼 수는 없는 상태잖아요. 그 앞에서 처벌할래 안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가정폭력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면 법을 아무리 강화해도 소용 없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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