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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출제 합숙도 안 했는데…최고 수천만원 '수당' 챙겨

입력 2018-10-17 21:20 수정 2018-10-18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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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능과 같은 각종 국가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은 외부와 연락을 차단하고 합숙을 하게 됩니다. 보안과 공정성을 위한 조치인데 그러다 보니 보상 차원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에 대한 수당을 따로 줍니다. 그런데 합숙도 하지 않는 평가원 내부 직원들이 많게는 수천만 원대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총액이 22억 원이 넘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부장 A씨는 2015년 9월 수능모의평가 채점 업무를 맡았습니다.

3주간 출퇴근을 했는데 수당으로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위험 및 격리보상비'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이 수당은 국가 시험문제 출제 등을 위해 보안상 특정공간에 격리된 채 불가피하게 합숙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주로 외부 출제위원을 위한 것인데 격리되지도 않은 내부 직원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입니다.

A씨가 2014년부터 2년 동안 이렇게 챙긴 수당은 3200만 원이 넘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 본부장들 같은 경우엔 숫자는 안 돼도 시험이 있으면 합숙 들어갈 때마다 (합숙을 안 했는데도 보상비를) 다 받았으니까…]

평가원은 비합숙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하다가 7년 전에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지만 여전히 부적절한 방식으로 수당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평가원은 관련 내규를 고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동문/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홍보출판실장 : 개선하고 감사원에 제출하고 감사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별다른 추가 피드백이 없어서 그대로 진행했던 거죠.]

결국 지적을 받자,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친 것입니다.

[고용진/의원 (국회 정무위원) : 인건비 성격의 비용은 모두 총액인건비 내에 포함시켜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과거 감사원 지적에도 별도로 내규를 만들어 사업비에서 편성하고 지출할 수 있게 편법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평가원을 관리감독하는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7년 동안 비합숙자에게 지급된 '위험 및 격리보상비'가 2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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