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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무단횡단 잡는다…중, 내달 교통법규 위반 적발에 활용

입력 2018-04-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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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얼굴인식 기술의 발달로 앞으로 중국 주요 도시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자동차뿐만 아니라 사람도 카메라에 잡히면 처벌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광둥(光東) 성 선전(深천<土+川>) 시 경찰은 다음 달부터 중국에서 처음으로 AI 기술로 행인의 얼굴을 식별해 신원을 확인,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처벌하기로 했다.

22일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선전교통경찰은 1주일의 계도 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40개소에서 정식으로 법 집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위험이 큰 음식 배달원, 택배 배달원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자전거 등을 타고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면 범칙금 100 위안(약 1만7천원), 보행자가 무단횡단했을 때는 범칙금 20위안이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와 함께 중국의 1선도시 4곳 가운데 하나인 선전시는 시범적으로 지난해 4월부터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해 무단횡단한 사람의 신원을 전광판과 인터넷에서 공개해왔으며, 최근 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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