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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한동훈 불법 감청" 고발…수사팀 "적법 절차"

입력 2020-08-03 21:25 수정 2020-08-0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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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언유착'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의 카카오톡 계정을 불법으로 감청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수사팀은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입니다.

폭행 논란 속에 압수한 한동훈 검사장의 유심으로 한 검사장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한 것이 법에 어긋나는 '감청'이라는 주장입니다.

한 검사장 측은 유심을 돌려받고 계정에 접속해보니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매우 구체적으로 발부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모든 게 법원에서 정해준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법세련은 지난달 30일에도 정진웅 부장검사를 특수폭행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수사팀을 흔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이동재 전 기자의 구속 기한은 모레(5일) 끝납니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를 조만간 재판에 넘깁니다.

이때 한 검사장의 이름이 공모자로 들어갈지는 아직 불투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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