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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집중점검…1천475개 기관 실태 전수조사

입력 2019-11-29 11:39

올해로 3년째 조사…인사청탁·성적조작·정규직 전환 특혜 등 신고대상
권익위 "신고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후 감사·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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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3년째 조사…인사청탁·성적조작·정규직 전환 특혜 등 신고대상
권익위 "신고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후 감사·수사 의뢰"

공공기관 채용비리 집중점검…1천475개 기관 실태 전수조사

국민 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권익위는 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다음 달 9일부터 1천475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추진단은 2017년부터 매년 이 조사를 시행해 왔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대상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39개),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받는 지방 공공기관(859개)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기타 공직 유관단체(277개) 등이다.

신고대상은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 인사청탁 ▲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 등이다.

신고는 정부세종청사 세종종합민원사무소와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별관에 있는 정부합동민원센터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추진단은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 및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며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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