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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파산,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후폭풍 예고

입력 2017-02-03 09:47 수정 2017-02-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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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진해운 국내 1위 국적 해운사였습니다. 결국 파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했고, 2주 뒤인 오는 17일에 파선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일)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 의견 조회 등 2주간의 항고기간을 거친 뒤 오는 17일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 선고를 내립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 등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이 사실상 모두 매각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로써 한국 원양 해운업의 시초인 한진해운은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한진해운은 해운업 불황 속에 조양호 한진 회장이 자금을 지원하며 경영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끝내 파국을 맞았습니다.

해운업계에선 정부가 현대상선과의 합병 시기를 놓친데다 자금 지원을 끝내 거부한 점을 결정적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후폭풍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파산에 따른 실직자가 부산에서만 3000여명, 전국적으로 최대 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진해운의 회생 가능성을 예상한 투자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진해운 주식은 파산 선고 후 일주일 간의 정리 매매를 거쳐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청산 가치가 적어 주식이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될 거란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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