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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영태·류상영 '소재탐지' 요청…이승철 불출석 사유서 제출

입력 2017-01-13 20:01 수정 2017-01-18 11:12

고영태 등 이사 등 이유로 우편송달 반송
헌재, 정호성 녹음파일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 받아들여
이영선 행정관 검찰 진술조서도 증거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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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등 이사 등 이유로 우편송달 반송
헌재, 정호성 녹음파일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 받아들여
이영선 행정관 검찰 진술조서도 증거로 채택

헌재, 고영태·류상영 '소재탐지' 요청…이승철 불출석 사유서 제출


헌재, 고영태·류상영 '소재탐지' 요청…이승철 불출석 사유서 제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더블루K 고영태 전 이사와 류상영 전 과장의 소재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13일 "오는 17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들에게 우편송달을 했지만, 이사한 것으로 확인돼 반송됐다"며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 후 이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오는 20일을 기한으로 소재탐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재탐지 촉탁은 고 전 이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강남경찰서와 류 전 과장의 주소지 관할인 성동경찰서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소재탐지 촉탁을 요청한 헌재는 별도로 새로 확인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우편으로도 함께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있다.

오는 17일 증인으로 예정된 고 전 이사는 전화기가 꺼져 있고 류 전 과장도 전화 연결은 되지만, 받질 않아 연락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법상 증인은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달리 출석을 강제할 수 있지만, 이는 출석 통지를 받은 증인에 한해서다.

이들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하면 강제구인조차 할 수 없게 된다.

헌재는 또 "오는 17일 오후 2시 증인으로 채택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이 내부 회의일정을 변경할 수 없고 오는 19일 (최순실 게이트 관련) 형사재판에 증언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19일 이후 새로운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헌재는 또 "19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열린 2차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소재불명으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오는 19일로 증인신문을 미뤘다.

헌재는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전날 이들의 행선지나 현재지 등을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헌재의 또 다른 관계자는 "오는 16일이나 19일 변론기일에 국회와 박 대통령 측에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의견을 유지할 것인지 확인한 이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국회 소추위원 측이 서울중앙지검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이 저장된 CD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삼성생명 등 49곳의 기업과 전경련, 이들 재단에 출연을 거부한 신세계와 현대중공업 등 6곳의 기업에 사실조회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사실조회를 보낸 곳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삼성꿈장학재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영본부장도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제기한 국회 소추위원단이 헌법재판소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이 복사된 CD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문, 대통령 취임사 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의 통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총 17건, 6시간 30분 분량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또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한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행정관은 전날 열린 4차 변론에서 주요 질문마다 "답변할 수 없다"고 말해 재판관들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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