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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운호 브로커 이모씨 9억 사용처 규명 주력

입력 2016-05-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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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법조브로커 이모(56)씨가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51) 대표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9억원의 사용처를 놓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씨는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힘든 만큼 검찰은 당분간 9억원의 사용처를 규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정 대표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9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정 대표 요구대로 실제로 메트로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것은 아니며, 9억원은 생활비와 유흥비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23일 "정 대표가 이씨에게 9억원이 전달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결국 정 대표는 이씨를 통해 지하철 입점 로비를 전방위적으로 시도했으며, 로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최유정 변호사로부터 20억원의 수임료 중 1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사건을 게이트 수준으로 확대시킨 정 대표가 이씨에게 9억원을 주고서도 로비가 없었다면 조용히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특히 이씨가 정 대표로부터 9억원을 받은 시점이 지하철 입점을 앞둔 2009~2011년이라는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검찰도 이씨의 진술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씨가 도피 생활 중 언론을 통해 이미 접한 내용만 제한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이 이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변호사법은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돈을 건네 줄 대상이 공기업 임직원이냐 공무원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부정한 목적으로 받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알선수재와 같은 혐의를 적용한 셈이다.

평소 주변에 마당발 인맥을 수시로 과시한 이씨가 실제 정·관계나 법조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또 이씨가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진출 로비용 자금으로 정 대표에게 9억원을 받을 때 또 다른 인물을 거쳤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김모씨로 알려진 이 인물은 정 대표 위임을 받아 이씨에게 자금을 건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네이처리퍼블릭 직원은 아니다"라고 이미 확인한 바 있다.

검찰은 이씨가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에게 다른 형사 사건을 소개해 주고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원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만큼 이씨와 홍 변호사 사이에 사건 수임과 관련된 거래가 추가로 있었는지도 파악 중이다.

이 밖에 브로커 이씨의 사라진 휴대전화와 애매한 도주경로 등이 남은 수사에 밝혀져야할 대목으로 꼽히고 있다.

이씨는 이날 오후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구속여부는 법원의 서면 심리를 거쳐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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