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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11살 딸' 성폭행한 30대 징역 7년

입력 2015-06-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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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성의 딸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3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2일 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허모(3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허씨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엄마와 결혼할 사이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과 추행의 정도,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전주시 삼천동 자신의 집에서 A(11)양의 옷을 벗기고 수차례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이후 강하게 거부하는 A양을 두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또 지난해 1월과 12월 여수와 충남의 한 모텔에서 A양을 성추행했으며, 같은해 12월 A양의 동생(7)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A양의 엄마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면서 집에 자주 왕래하고 A양의 엄마를 대신해 피해자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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