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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급 군사기밀 해외누설' 방산업자 구속기소

입력 2014-11-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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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3급 군사기밀 문서를 무기중개업자로부터 건네받아 해외에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독일 방위산업체 합작회사인 L사 대표 박모(4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5월 군납 중개업체인 K사 이사 김모(51·구속기소)씨로부터 차기 잠수함 성능 개량 사업 및 항만감시체계 사업 등 3급 군사기밀 문서를 넘겨받고 그 중 일부를 해외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가 김씨로부터 넘겨받은 군사기밀은 합동참모회의 결과에 수록된 'KSS-1 잠수함 성능개량' 문건, '항만감시체계(HUSS)' 문건 등 모두 3급 군사기밀 문서로 전력화 시기 및 소요량, 작전운용성능, 모의훈련, 음탐기·공격잠망경·적외선 탐지 장비 등 주요 장비에 대한 내용, 주변국 잠수함 전력 현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넘겨받은 군사기밀 문서 가운데 일부를 모회사인 독일 방산업체 C사에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08년부터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미인계와 금품 등을 동원해 31개 방위력 개선사업과 관련된 2·3급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한 뒤 국내외 25개 업체에 누설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군과 검찰은 2300t급 차기 호위함(FFX)과 소형 무장헬기, 잠수함 성능개발 관련 2·3급 군사기밀이 무더기로 유출된 사건을 수사해 김씨와 함께 현역·예비역 영관급 장교 등 7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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