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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조작' 불량 불꽃감지기 숭례문 등에 납품업체 덜미

입력 2014-09-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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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승인 시험을 받을 때 센서를 조작하거나 바꿔치는 수법으로 주요 문화재와 국가 주요시설에 불량 불꽃감지기를 납품한 업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K업체 대표 김모(60)씨와 기술이사 이모(40)씨 등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공장장 이모(57)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소방방재업체를 운영하며 센서 감도를 승인 기준보다 낮춘 불량 불꽃감지기 2만3152대를 국가주요시설 2587곳에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센서 감도를 낮춘 불량 불꽃감지기가 설치된 시설에는 국회의사당을 비롯해 숭례문과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과 고리·영광원자력발전소 등이 포함돼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업체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생산제품을 검사받을 때 리모컨으로 출력전원을 낮춰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부동작 승인시험'을 통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형식승인과 생산승인을 받을 때 다른 업체에서 생산한 정상 제품으로 승인을 받은 후 납품할 때 내부센서 등을 구형으로 교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2년 7월 리모컨 조작 수법이 발각되자 시험 통과용 제품과 검정용 제품을 제작해 승인을 받은 후 납품할 때는 검정용 내부장치를 판매용과 바꿔치는 방법으로 감시를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업체는 자체 기술력 없이 미국과 일본, 영국 등에서 부품을 들여와 조립하는 방식으로 불꽃감지기를 제조했으며 이를 다른 회사의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 현재 전국에 설치된 불꽃감지기의 40%를 이 업체가 납품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업체가 납품한 불꽃감지기로 인한 실제 피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실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작동되지 않거나 지연 작동한다는 것을 검증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승인이 적발될 경우에도 해당 제품에 대한 승인취소와 동일 제품에 대한 2년간의 제작 금지가 처벌의 전부"라며 "행정제재와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생산제품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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