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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즉시 효력…박 전 대통령, 퇴거 조치 논의 중

입력 2017-03-1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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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에 나가 있는 윤설영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윤설영 기자, 정연국 대변인이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자]

아직까지 정연국 대변인이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전달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에 들어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청와대 비서진은 탄핵선고 후속 절차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게 점쳐져 왔지만 청와대는 기각 가능성도 함께 놓고 대비를 해왔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실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는 결과를 내놓자 청와대는 당황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제가 있는 청와대 춘추관에서도 헌재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자 '아~'하는 탄식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탄핵 인용 결과가 나오자 이곳 청와대 앞에서는 한 시민이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소동을 벌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참모들과 TV생중계를 통해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이제 탄핵이 인용됐기 때문에, 대통령 신분은 박탈 당하는데요, 거취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바로 이동을 하나요?

[기자]

네, 헌재에서 탄핵 심판 인용을 주문한 즉시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신분도 모두 박탈이 됐습니다.

다만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경비 등 전직 대통령 수준으로 제공이 됩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머물러 왔던 이곳 청와대 관저를 즉각 떠나야 하는데요.

언제 청와대 관저를 떠날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함께 일했던 직원들과 간단한 악수와 인사를 나눈 뒤 떠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전 20여년 동안 살았던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경호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임시 거처에서 머무를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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