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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선 '증거인멸 지침' 아니라지만…문건 내용 뜯어보니

입력 2016-11-15 23:08 수정 2016-11-1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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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JTBC는 검찰이 압수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최순실씨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의 대응 문건, 이른바 시나리오가 나왔다는 사실을 어제(14일)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습니다. 검찰은 이 문건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작성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문건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언론 대응 전략과 수사 대비 내용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의 복원 가능성과 보관 기간도 적혀 있어서 증거인멸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용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왜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우선 검찰이 어제 JTBC 보도가 나간 이후에 입장을 밝힌 게 있죠?

[기자]

어제 보도 직후에는 압수물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문건의 존재를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입장을 바꿔서 기사 방향이 틀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 방향은 기자와 언론사가 잡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공식 브리핑에서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증거물과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다시 정정했습니다.

[앵커]

원래 입장으로 돌아갔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기사 방향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시청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정리를 해보죠.

[기자]

네, 그래서 오늘은 정호성 전 비서관 휴대전화에서 나온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청와대 대응 문건에는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십시오.' 라는 대통령 발언 지침이 나옵니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하시오'라는 가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박 대통령은 여기서 "주변에 비선이니 실세니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장만 빼고 똑같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석비서관 회의(10월 20일) : 심지어 재단들이 저의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닙니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앵커]

방금 얘기한 그 부분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나오는군요. 이 문서가 만들어진 건 JTBC가 청와대 문건이 무더기로 최순실씨에게 넘어갔다는 단독 보도, 즉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나오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응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JTBC가 태블릿PC를 보도한 이후 청와대는 줄곧 최순실과 거리두기를 하다 입장을 급격히 바꿉니다.

청와대 대응 문서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지만, 현재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에게 직권남용을 이미 적용한 상태입니다.

두 재단 및 최순실과의 관련성을 전면부인하라고도 이 문건은 조언했는데요, 최씨와의 관계는 대국민사과를 통해 박 대통령이 스스로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저 정도면 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청와대에서는 판단했던 겁니다.

[앵커]

최순실씨가 대기업에서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썼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정황이 없다고도 적혀있는데, 이 부분도 검찰 수사 내용을 보면 많이 달라진 거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문건이 나올 무렵에는 검찰도 형사8부 검사 한 명에게 수사를 맡기는 등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앵커]

문제 제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 때도?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JTBC 태블릿PC 보도 이후에 검찰의 수사도 굉장히 분위기가 급반전 된 상태인데요.

현재 최씨가 자신의 유령회사와 K스포츠재단 간 용역계약을 통해 재단 돈을 빼내려한 데 대해 사기미수 혐의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에 관계된 인물을 변호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최씨가 유령회사 여러개로 재단 돈을 빼낼 준비를 다 해놓고 본격적으로 빼내려다 논란이 커져 미수에 그친 느낌이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검찰이 아마도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 JTBC 보도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증거인멸 대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찰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가, 문건의 수사 대비 부분에서 롯데그룹 수사를 언급한 건데요.

롯데측이 WPM이라는 특수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 파일을 정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복구가 불가능 했다는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결국 청와대에서도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읽힙니다.

[앵커]

상식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읽히죠.

[기자]

네, 대응 문건이기 때문이죠. 이밖에도 휴대전화의 문자, 메신저 등을 삭제할 경우 어떻게 하면 복원이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 저장기간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정리가 돼 있는 겁니다.

증거인멸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건데요.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라는 부분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증거인멸 대비라는게 나오니까, 대통령이 직접 증거인멸에 관여한 것같은 인상을 줄 수 있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을 그대로 전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대로인 겁니다.

[앵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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