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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정부, 김영란법 '3·5·10만원' 원안 유지

입력 2016-08-2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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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영란법 '3·5·10만원' 원안 유지

정부는 오늘(29일) 차관회의에서 다음달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식사·선물·경조사비 기준을 기존의 3만원·5만원·1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도 오늘 고소 또는 고소발인이 증거가 첨부된 서면신고서를 낼 경우에만 김영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할 것이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2.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같은 마을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3살 박모 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박씨는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3. 로봇 영화처럼…중국, 입체교차로 철거

포클레인 116대가 분주하게 돌아가는 공장의 생산라인처럼 한줄로 길게 늘어서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로봇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한데요, 중국 장시성 난창시에서 24년 된 입체교차로를 철거하고 있는 건데, 시내를 통과하는 새로운 지하철 노선 공사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4. LA 공항서 총격 오인 신고…대피 소동

공항 승객 수백 명이 긴급히 대피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현지시각 28일 밤 9시쯤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여객터미널이 폐쇄되고 이착륙이 한시간 가까이 중단된 건데요, 경찰은 굉음 때문에 오인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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