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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기환송심, 불출석으로 5분 만에 종료…31일 결심할 듯

입력 2020-01-15 15:00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첫 기일 열려…건강 이유 들어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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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첫 기일 열려…건강 이유 들어 불출석

박근혜 파기환송심, 불출석으로 5분 만에 종료…31일 결심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5분여 만에 끝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왔다. 그는 이날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1월 31일 오후로 지정했다.

이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까지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예정대로 이날 결심이 진행된다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의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특활비 사건의 경우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5천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파기환송 취지다. 취지대로면 2심이 인정한 것보다 유죄 인정액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11월에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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