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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조윤선 일단 석방…곧 '화이트리스트' 재판

입력 2018-09-22 20:49 수정 2018-09-2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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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조윤선 전 수석이 오늘(22일)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곧 열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선고 재판에서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데다가 최근 재판거래 의혹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나 검찰 수사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검은 정장 차림으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지난 1월 항소심 판결로 법정 구속된 지 242일 만입니다.

[조윤선/전 청와대 정무수석 : 저에 대해서 아직 3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재판 절차에도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 서울구치소 앞에는 보수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찾아와 조 전 수석을 향해 태극기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 단체나 예술가의 이름 등을 정리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지난해 7월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 발견된 증거 등을 토대로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구속 기한 안에 심리를 끝낼 수 없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고, 결국 조 전 수석이 다시 석방된 겁니다.

한편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6년을 구형받아 다음 달 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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