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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국정원과 방송장악 공모?…김재철 구속여부 곧 결정

입력 2017-11-09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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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법원에서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한 이명박 정부 국정원과 공범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 취재기자를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예상이 됩니까.

[기자]

자정을 전후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재철 전 사장은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2시 정도까지 약 3시간 여에 걸쳐서 직접 심문을 받았고, 지금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심문 시간이 비교적 길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김 전 사장은 오늘 법원에 나오면서 "MBC는 장악될 수가 없는 회사다", "국정원 문건을 전달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른바 'MBC 정상화'에 대한 국정원 요청이 그대로 실행됐다"면서, 김 전 사장이 프로그램 제작진과 출연진을 교체하는 등 방송 제작을 불법적으로 막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영방송 장악 의혹과 관련해 두달 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MBC 노동조합원들도 오늘(9일) 법원에 나와 김 전 사장의 출석을 지켜봤습니다.

[앵커]

어제는 KBS 노조 파업 상황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른바 구노조와 새노조 입장이 갈리고 있죠.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기자]

네, 구노조로 불리는 'KBS노동조합'은 오늘 자정부터 파업을 철회합니다.

고대영 사장의 조건부 사퇴 약속을 받아들인 건데요. 이 조건이 바로 방송법 개정안 처리입니다.

하지만 새노조로 불리는 '언론노조 KBS본부'는 구노조의 파업 철회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파업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방송법 개정은 사장 퇴진과 별개의 문제인데, 이걸 협상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법안 통과는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안이 국회에서 한두 달 내로 처리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조건으로 구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는 건 결국 고대영 사장 체제를 지속시킬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두 노조의 입장이 갈리게 됐지만, 파업을 주도해온 새노조에 기자와 PD 직군 대부분이 속해있는 만큼 당장 지금의 파업 상황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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