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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난동 땐 즉시 수갑 찬다…국토부 보안지침 개정

입력 2017-02-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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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에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승객들, 여러 차례 논란이 됐었죠. 이럴 경우 이제 앞으로는 수갑이 채워집니다. 이를 촬영한 영상도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되야 합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비행기 안에서 욕을 합니다.

이번엔 승무원과 몸싸움까지 벌입니다.

지난 연말 베트남에서 인천으로 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승객 A씨가 난동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승객이 난동을 부리면 승무원이 현장에서 수갑을 채워서 제압할 수 있습니다.

또 승객이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경찰이 불법시위 채증하듯 승무원들이 휴대전화로 꼭 촬영해야 합니다.

비행기가 공항에 내리자마자 촬영 영상을 경찰에 넘겨서 기내 난동 수사의 중요한 증거로 쓸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항공기 보안요원 운영지침 개정안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A씨가 난동을 부렸을 당시 같은 비행기를 탔던 미국 팝스타 리처드 막스까지 나서는 등 기내 보안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또 기내에 승객이 난동을 부렸을 때 묶어둘 수 있는 포승줄과 수갑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항공기 안에서 쓰는 제압 도구는 보통 케이블 등을 정리할 때 쓰는 타일랩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구는 승객이 조금만 힘을 주면 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여기에 대한항공이 도입하겠다고 밝힌 올가미형 제압 도구도 사용하게 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끝내고 다음달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등 자체적으로 기내 보안계획을 개정하게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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