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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등 종부세율 인상,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 못한다

입력 2020-05-05 09:32 수정 2020-05-05 10:53

지난 기재소위 논의 때 '평행선'…"20대 국회서 기재위 더 안 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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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재소위 논의 때 '평행선'…"20대 국회서 기재위 더 안 열릴 듯"

정부가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달 말 회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에서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종부세율 강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물 건너갔기 때문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29일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등 '12·16 대책' 후속 입법을 논의했으나 평행선만 달린 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리는 등 정부 대책을 담아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당정청은 조세소위에 앞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 '원안'대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원안에 일부라도 수정을 가한다면 현 정부 부동산 대책 기조가 달라지는 신호탄 아니냐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2·16 대책의 종부세 강화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 등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할 것을 회의에서 요구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고 기재위 소속 여야 관계자들이 전했다.

여야는 새 원내지도부를 선출한 이후 11∼12일에 '잔여 법안' 처리를 위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지만, 종부세법 개정안은 상임위 첫 관문조차 넘지 못한 상황인 만큼 20대 국회 처리는 이미 물 건너 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사일정 합의를 한다면 본회의 전에 상임위를 열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더 열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달 종료되는 20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정부가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율을 적용하려던 계획에는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그 전에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하반기에 뒤늦게 개정안을 처리하더라도 연말 종부세 부과 때 '소급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12·16 대책' 후속 입법안이 이달 말 자동 폐기되면, 21대 국회 출범 직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안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대야소'로 재편된 21대 국회 개원 직후 정부·여당이 서둘러 법 개정을 완료하더라도 '2021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야당인 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도 '당론'으로 종부세 강화안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대치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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