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에 대해 오늘(16일)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씨는 지난달 해외로 출국했다가 이틀전 인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일단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펀드와 펀드 운용사에 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조 장관 처남도 불러 조사를 마쳤습니다. 주요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고 있고, 이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 조사가 남아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존 조카 조범동 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질적 운영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새벽 조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씨가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PE를 다른 사람 명의를 앞세워 운영하면서 투자기업의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조 장관 인사청문회 이전에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도 있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조 장관 일가도 관련 사모펀드에 투자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씨와 공모해 법을 어기진 않았는지 밝혀내는 것입니다.
특히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투자처 선정 등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전망입니다.
조 장관 측은 그동안, 조씨가 주식 전문가여서 권유에 따라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씨의 구속 여부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 여부와 시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