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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피하려 살찌운 음대생들…'정보 공유' 대화방에 덜미

입력 2018-09-11 21:07 수정 2018-09-12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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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대 음대생들이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살을 찌웠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살찌는 방법을 공유하고 서로 응원하고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단체 대화방으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100kg 찍어야지", "난 한 달에 15kg 쪘다", "하루 다섯 끼만 먹으면 된다"

서울의 음악대학, 성악 전공 학생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입니다.

현역 입대를 피하려 일부러 급하게 살을 찌우는 방법을 공유했던 겁니다.

175cm의 남성 기준 101kg까지는 3급으로 현역 입대를 해야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비만측정지수 BMI가 33이 되어 4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현역 판정을 받았던 A씨는 6개월만에 30kg을 찌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병무청은 A씨 등 서울대생 12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태화/병무청 차장 : 체중을 늘리기 위하여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검사 당일 알로에 음료를 많이 마시는 방법 등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6명은 이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복무 중이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징집 대상이 됩니다.

현행법상 병역의무를 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단체 대화방이 병역 회피의 증거가 됐는데, 지난해에도 병역을 피하기 위해 살을 찌운 체대생이 관련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덜미가 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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