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사진 돌려보며 음담패설…성희롱 난무하는 '번따방'

입력 2021-12-21 20:32 수정 2021-12-22 11:4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온라인 채팅방에 '번따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화번호 물어보는 팁을 공유하는 방이라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입에 담기 힘든 온라인 성희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넘어서서 피해자가 일하는 곳을 찾아내 직접 찾아온 남성도 있었습니다.

추적보도 훅,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들이 올라옵니다.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들이 뒤를 잇습니다.

'번따방', 길거리에서 이성의 번호를 물어보는 법을 공유하는 채팅방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누구나 검색을 통해 들어갈 수 있고, 운영자가 정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이 방에 머물 수 있습니다.

A씨는 최근 이 방에 본인의 사진이 올라왔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직접 들어가보니, 성희롱적인 얘기들이 이어졌습니다.

[A씨/'번따방' 성희롱 피해자 : 'XX 보니 포토샵 아닌 것 같다', 'XX으면 XXX' 이런 식의 희롱들이었어요.]

이들의 행동은 온라인 상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A씨에게 직접 찾아와 번호를 물어본 남성도 있었습니다.

[A씨/'번따방' 성희롱 피해자 : 정말 일반 사람처럼 '너무 마음에 들어서 번호 땄다' '연락 좀 할 수 있냐'고…]

알고 보니 '번따방' 회원들이 A씨가 일하는 곳을 찾아낸 겁니다.

[A씨/'번따방' 성희롱 피해자 : (그런데) 단톡방에서는 '쟤 내가 꼬신다', '나도 저 가게 가면 꼬실 수 있냐', '쟤 꼬시러 가야겠다'면서…]

A씨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를 폭로하자, 번따방에 있던 한 남성에게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으니 폭로글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번따방 처벌이 어렵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 이 기사 모르냐", "신상을 공개하면 바로 고소하겠다"며 오히려 당당한 모습입니다.

[남언호/A씨 대리인 : 단순히 연락처를 받고 싶단 내용뿐 아니라 외모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여성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통신매체를 통해 성희롱에 해당하는 말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A씨는 최근 가해자 3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번따방은 익명으로 접속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하고, 가해자를 정확하게 찾아내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10일부터는 'n번방 방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불법촬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통신사업자들이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을 뒀습니다.

카카오톡도 오픈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을 걸러내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을 올려도 사진 파일 자체가 아니라 링크나 해시태그를 활용해 사진들을 공유한다면 걸러내기가 어렵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 영상그래픽 : 김지혜)

관련기사

n번방 검열 시험한다며 "19금 구한다" 조롱한 채팅방 "고양이 영상까지 검열?" 흔들리는 'n번방 방지법' "아동·청소년 5명 중 1명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