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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내년 2월 전 처리…정의당 뺀 합의

입력 2018-11-07 09:45 수정 2018-11-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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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52시간을 업무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탄력근로제'에 대한 것도 있는데요. 일을 더 하게 되는 시기가 있고 덜 하게 되는 시기가 있어서 52시간을 맞춰야하는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현재 3개월에서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리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했었고, 노동계와 정의당의 반발이 지금 있지만, 여당은 늦어도 내년 2월 안에 처리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4당과 청와대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이 몰릴 때 주당 평균 10시간 더 일하고 일이 없을 때는 10시간 덜 일하는 방식으로 일정기간 내 주당 평균 52시간을 맞추면 되는데 이 기간을 늘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여야는 연말까지 관련 입법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사실상 탄력근로제는 어제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함으로써…]

여야가 연내 처리를 압박한 것은 노사정 합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이 4개월째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도 여·야·정 합의에 "정치적 야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여야는 노동계가 반발해도 늦어도 2차 여·야·정 협의체가 열리는 내년 2월까지는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TBS 라디오) : 사회적 합의체에서 논의를 노사가 하고, 만약에 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여야가 한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늦어도 내년 2월에는, 2월 임시국회에는 통과시켜야 된다.]

여야는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 내지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놓고 입장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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