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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전 지국장 첫 재판…'명예훼손' 성립 놓고 설전

입력 2014-11-2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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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해서 명예훼손으로 기소됐지요. 가토 전 지국장과 검찰은 명예훼손 성립이 되는지, 또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게 맞는지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최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과 검찰은 첫 재판부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대통령을 비방할 의사나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임재영 변호사/가토 다쓰야 변호인 : 공공의 이익에 관한 칼럼을 작성했다는 점입니다.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인가도 한 번 더 쟁점으로 삼아달라고 부탁을 재판부에 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인데 박 대통령이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사자 조사 없이도 수사, 기소하는 게 한국 형사사법의 관행이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정윤회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정 씨는 가토 전 지국장의 칼럼에 박 대통령과 사고 당일 함께 있었다고 지목된 인물입니다.

또 가토 전 지국장이 글을 쓸 때 참고했다고 밝힌 칼럼의 작성자인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기자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한편 보수단체 회원들은 재판정에서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외치다 퇴정 됐습니다.

또 가토 전 지국장이 탄 차량에 계란을 던지고 길을 막고 눕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용서 못 한다.]

가토 전 지국장 측은 내년 1월까지인 출국 정지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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