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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으로 긴급 체포 조덕배, 결국 구속 기소

입력 2014-10-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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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으로 긴급 체포 조덕배, 결국 구속 기소

'대마 흡연'으로 긴급 체포 조덕배, 결국 구속 기소

대마초 흡연으로 9월 말 체포된 조덕배(55)가 대마 흡연으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에 따르면, 조덕배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링컨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조씨를 구속한 뒤 모발정밀 검사를 거쳐 대마 흡연 사실을 확인했다. 조씨는 "지난해 지인 최씨(42)에게 받은 대마를 보관하다가 지난달에 피웠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조씨는 최씨와 오랫동안 친분을 쌓으며 함께 마약을 했다. 잠시 교류를 멈추다가 지난해 최씨가 결혼식 축가를 부탁하면서 다시 만나 마약을 공짜로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는 "작년에 최씨에게 받은 대마를 보관하다가 지난달에 피웠다"라고 진술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최씨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이정도 양이면 필로폰은 20차례 가까이 투약할 수 있다.

한편 조씨는 1990년대에만 4차례 마약 혐의, 2003년에도 수도권 등지에서 필로폰 투약 판매 혐의로 구속된 바가 있다. 대마를 피운 혐의도 있었지만 검사결과 음성반응이 나와 석방되기도 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사진 = 조덕배 (EBS SPACE 공감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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