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친누나 살해 뒤 농수로에 버린 남동생에 징역 30년

입력 2021-08-12 15:22 수정 2021-08-12 18:48

"최소한의 인격 찾아볼 수 없어…엄벌 불가피"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최소한의 인격 찾아볼 수 없어…엄벌 불가피"

친누나를 살해한 뒤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 A씨가 지난 4월 29일 강화경찰서로 압송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친누나를 살해한 뒤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 A씨가 지난 4월 29일 강화경찰서로 압송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동생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27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살해했으며,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피해자는 4개월동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것은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더는 부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가장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모가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아파트 옥상 창고에 열흘 가량 방치하다가 인천 강화군 석모도에 있는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의 시신은 사망 4개월이 지난 올 4월 21일 발견됐고, A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누나로부터 가출과 과소비 등 행실 문제를 지적받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부모가 경찰에 누나의 가출 신고를 하자, 누나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칩을 다른 기기에 끼워 메시지를 혼자 주고받는 방식으로 누나가 살아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순간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