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미 시청 떠난 '별정직' 상당수…서울시 조사 가능할까

입력 2020-07-15 20:2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취재기자와 함께 진상조사단이 밝혀야 할 것들과 어떤 한계가 있는지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어떤 의혹들이 조사 대상에 오를까요?

[기자]

핵심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입니다.

이에 더해 피해자의 호소를 서울시 직원들이 묵살했거나 은폐한 의혹, 피해자의 고소 사실이 고소 당일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됐다는 의혹도 조사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 밖에도 피해자가 비서로 발령된 경위 등도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피해자와 주로 함께 일했던 서울시 직원들이 조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기자]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했던 2015년 중순부터 최근까지 비서실에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이 조사대상이 될 텐데요.

대부분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라 정당과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 영입한 별정직 공무원들입니다.

비서실 사무실이 청사 6층에 있어서 '6층 정무라인', '박원순 사람들'로도 불립니다.

하지만 별정직 공무원들은 수시로 교체돼서 상당수가 서울시청을 이미 떠났습니다.

지난주까지 현직이었던 정무라인 직원들도 대부분 10일부로 자동 퇴직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서울시청이 만든 조사기구가 서울시청을 떠난 퇴직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앵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알린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특히 그 사람들의 진술이 중요하겠네요.

[기자]

피해자는 한 비서관에게 "성적 괴롭힘 때문에 힘들다"며 부서이동을 요청했고, 또 한 비서관에겐 "성희롱 피해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박 시장이 보낸 사진을 본 동료 공무원도 있다고 했고, 여성 비서관 여러 명에게 피해를 호소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고, 어디까지 보고했으며 어떻게 조치했는지 자발적으로 진술해주길 기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근무했을 때 비서실을 총괄했던 비서실장들도 모두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지난 8일 박 시장에게 성추행 의혹을 처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모 젠더특보와 8~9일 박 시장과 함께 관련 회의를 했던 비서진들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금 이 기자가 자발적으로 진술해주기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강제조사를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강제수사권이 없는데 조사하려고 불렀을 때 거부하면 어떻게 할 건가"란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들어보시죠.

[황인식/서울시 대변인 : 법률 전문가라든가 외부 전문가들이 충분한 조사에 관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방법 등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환 자체를 거부하고, 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해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강제 조사가 불가능한 만큼 조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말 맞추기, 증거인멸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관련기사

사인규명 차원이라지만…박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주목 경찰, 고소인 친구 참고인 조사…박 시장 전화 곧 분석 '고소인 2차 피해' 수사 착수…가짜 고소장도 조사 계획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