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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의혹'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무죄에 항소
입력 2020-01-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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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4)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상고심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퇴임 후 개인적으로 가져 나가고, 대법원 재직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등 외부에 이를 제공하는 등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가져간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보고서를 공공기록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유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이 피고인 및 관련 법관 등에 대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유출 등에 대해 '관행이었다거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를 통해 바로잡겠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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