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출퇴근길 카풀 허용-월급제 시행"…'택시 갈등' 합의

입력 2019-03-07 20:12 수정 2019-03-07 22:0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또 풀린 것이 하나 있죠.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카풀과 택시업계가 최종 합의를 이뤘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만 제한적인 카풀 운영을 허용한다는 조건입니다. 사회적인 대타협기구가 출범 45일 만에 큰 틀의 합의는 끌어낸 것이죠. 그런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해야 할 것들이 아직 많습니다. 자칫 합의를 위한 합의에 그치는 것은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최종 합의를 알렸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 : 열악한 택시산업을 경쟁력 있게 발전시킬 혁신 방안과 함께 택시와
플랫폼을 연결해 국민의 교통 편익을 도모하는…]

출퇴근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카풀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각각 2시간씩입니다.

탑승 시각 기준으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토·일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규제 혁신형 택시를 적극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택시 서비스가 추진되는 것입니다.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월급제도 시행됩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초고령 운전자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택시 업계는 승차거부를 없애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합의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 위원장 : 원론적인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에 실무협의기구를 통해서 논의를 하자…]

관련 입법도 언제 완료될 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관련기사

"카풀 규제한다고 문제 해결 안 돼…새 기술과 함께 가야" 택시 운전사, 또 국회 앞 분신 시도…"카카오앱 지워야" 출퇴근 자가용 카풀 허용…택시에 플랫폼 서비스 적용도 '카풀반대' 택시기사 3번째 분신…"극단적 방식 도움 안돼" '카풀 반대' 기사 또 분신…택시에 불붙여 국회 돌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