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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후원금 논란'…중앙선관위, "문제 있다" 판단

입력 2018-04-16 20:18 수정 2018-04-17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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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국은 어지럽게 돌아갔습니다. 드루킹이라는 인물이 중심에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오늘(16일) 두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들이 입수한 공문을 포함해서 오늘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는 날, 4년전 참사 당시와, 1년 전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왔을 때 각각 장기간 현장에 머물면서 취재했던 서복현 기자와 이상엽기자가 세월호 앞으로 다시 가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김기식 금감원장의 운명에 결정적 역할을 할 중앙선관위가 조금 전에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른바 '셀프후원' 의혹에 관해서 '이것은 종래의 관행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김 원장의 거취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중앙선관위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결론부터 알려주실까요?
 
[기자]

네, 아직 중앙선관위의 공식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일부 위법성이 있다고 결론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청와대 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남은 후원금으로 소속 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보좌진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인턴 등 보좌진과 함께 해외출장을 간 행위, 또 해외출장을 가서 관광을 한 행위 등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오늘 전체 회의는 오후 4시부터 시작됐는데, 7시 반쯤 마무리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히 국회의원이 임기 말 남은 후원금을 소속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보좌진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가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을 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다시 정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중앙선관위가 위법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서 확인된 것만 얘기해주실까요?

[기자]

현재 결론을 내린 것은 맞고 그 문장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와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 1~2분 전쯤에 남은 후원금으로 국회의원 임기 말에 소속단체에 기부금을 내거나 보좌진 퇴직금으로 쓰인 행위가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선관위도 마땅히 부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위법성으로 판단됐을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른바 '셀프후원'논란과 남은 돈으로 임기말에 보좌진에게 퇴직금 조로 준 행위, 이것이 종래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위법성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4시부터 시작해서 4시간 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저녁 식사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쯤 최종 내용을 공표할 예정입니까?

[기자]

오늘 전체회의는 7시 반에 마무리됐는데 이때 선관위원장이 밖으로 나오면서 "결론을 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최종 답변서 문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취재결과에 따르면 8시 반쯤에는 최종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할 수 잇을 것 같다고 취재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청와대에 답변서가 전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이 보도자료가 나오는 즉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선관위 유권해석은 청와대 질의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답변이 다 나오는 거죠?

[기자]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7시 반에 회의가 끝났는데 아직까지 문구를 정리하는 것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쓰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기식 금감원장의 거취문제가 달려있는 만큼, 단순히 문제가 된다, 안된다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어떤 법적 근거와 그 자료들을 자세하게 정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게 답변 가능할까 모르겠는데, 위법성이 있다라는 정도로 표현이 나오면 위법하다하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 되기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 쪽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내놓을까요? 아니면 위법성이 의심된다고 나올까요?

[기자]

선관위가 수사 기관이 아닌 만큼 판단을 정확하게 하진 않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순간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위 단체에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특별회비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법 113조에 위반된다는게 첫 문장입니다.

[앵커]

법에 위반된다고 딱 찍어 나왔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방금 받아드렸기 때문에 조금 들여다보고. 전체 길이가 깁니까?

[기자]

a4용지 2장 분량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봤을 때 끝 서술어가 위반됨 이란 문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밖에 위반되지 아니함 이란 문장도 있지만 일단 두가지 이상은 위반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두가지 위반됨이라고 나온 것을 명확하게 정리해주시죠.

[기자]

우선은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지출 적법 여부 등에 대한 질의,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된다고 했는데요, 처음 전달해 드린 것처럼 국회의원이 남은 후원금, 정치자금을 어떻게 지출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보니까 첫번째, 자신의 후원단체에 기부를 한 행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적었고, 그리고 선거구 안에 있는 시민단체, 비영리법인에 이것을 후원금을 낸 행위 역시 공직 선거법에 위반 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보좌진에게 퇴직금 조로 준 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것은 애초에 알려진 것과 다른 겁니다. 셀프 후원과 퇴직금 조로 준 것에 대해서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처음에 전해드렸는데 수정해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퇴직금 조로 준 것에 대해서 위법 하다고 얘기 하지 않았고, 이른바 셀프 후원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는 얘기가 되는거죠?

[기자]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 가는 것이 정치자금에 해당될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불법 정치자금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고, 이런 행위들이 사회 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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