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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리 연루' 협력업체 실소유주 구속…50여억 횡령 혐의

입력 2015-08-1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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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각종 건축·설계 공사를 사실상 독점하며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협력업체 실소유주 정모(54)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정재우 영장당직판사는 15일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정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정씨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NH개발의 각종 사업을 20여회 이상 수주하며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50억원 이상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농협 관계자들과 결탁해 NH개발과 농협중앙회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하는 공사를 사실상 독점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각종 입찰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빼낸 다음 자신이 소유한 계열사 등이 낙찰될 수 있도록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정씨가 NH개발의 현장소장 채용 과정에도 개입했으며, 이면약정서 등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이러한 수법으로 자신이 소유한 계열사에 공사를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챙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검찰은 정씨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정씨 회사 관계자들이 하드디스크를 훼손하고, 관련 서류를 경기도 일대에서 소각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포착하고 정씨의 개입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씨의 신병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정씨가 빼돌린 회사 자금이 NH개발과 농협중앙회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는지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정씨가 농협 관계자들에게 골프 접대를 제공하고, 명절 때마다 고가의 선물을 주는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친분 관계를 유지해온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원병(69) 농협중앙회 회장이 취임한 2007년 이후 정씨가 실소유한 업체들이 농협 공사를 집중 수주한 점 등에 비춰 정씨의 업체에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는 최 회장 동생의 역할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31일 리솜리조트 본사와 한국조형리듬, 포레스트건축, NH농협은행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리솜리조트는 자본잠식 상태에서 농협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빌려 특혜성 대출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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