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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출석

입력 2015-05-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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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상습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6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법원이 지난달 28일 장 회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보강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12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장 회장은 '영장 재청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추가 혐의 인정하느냐', '실질심사 때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 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꾹 다문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앞서 검찰은 장 회장에 대해 20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배임, 800만 달러 상당의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장 회장은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5시간 앞두고 국내 횡령 자금 106억원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변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해 당초 적용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상습도박,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에 배임수재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 과정에서 장 회장이 철강 대리점 업주로부터 5억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과 고급 외제차 등을 받은 점을 추가로 밝혀냈다.

또한 장 회장이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철강을 만들 때 나온 부산물을 무자료로 거래하는 수법으로 1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추가로 찾아냈다.

장 회장은 해외 원정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국제강과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 직원들이 한국과 미국을 오갈 때 1만 달러 상당의 여행자수표를 가져가게 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장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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