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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서 성매매·마약까지'…성매매 알선 일당 덜미

입력 2015-02-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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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도심 주상복합 아파트를 빌려 사무실을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이모(32)씨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매여성 전모(25)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내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빌려 성매매 여성 전씨 등을 고용한 후 컴퓨터와 휴대폰 채팅앱을 이용해 남성을 유인, 시내 모텔에서 1회 성매매 화대비 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무실 현장에서 성매매 알선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컴퓨터 3대와 휴대폰 23대와 함께 흡입하다 남은 마약류 1g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인터넷 채팅사이트, 채팅앱을 통해 조건 만남 성매매알선영업행위와 기업형 성매매 등 신변종업소에 대해 기획단속 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서 흡입하다 나온 마약류 1g을 현장에서 압수해 출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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