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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약국외판매 정부원안 통과돼야"

입력 2012-01-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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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제약산업 지원 건의서 정부·국회 전달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 달라는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상비약의 소매유통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가 '최소한의 필수상비약' 판매를 '24시간 판매가능장소'로 제한하는 조건부 수용안을 내놓으면서 정부와 약사회 간에 절충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약사회의 조건부 수용안은 국민건강 보호와 구매 편의, 제약업계 유통망 확충 등에서 효과가 미흡한 것은 물론 다른 유통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또 약품가격의 인위적 인하를 지양해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정부는 병원이 약품을 저가 구매하도록 유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하고, 올해부터는 약품의 건강보험료 적용수가를 최고 14.45% 일괄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했다"며 "약품가 인하 정책은 제약사의 매출손실로 이어져 제약산업의 성장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제약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시 중소제약사에 불리한 지원기준을 철회해 줄 것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법인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지원에 나설 예정이지만 중소제약사(7%)의 경우 대형제약사(5%)보다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높아야 지원대상이 된다"며 동일한 기준 적용을 주문했다.

이밖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로 도입 예정인 복제약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보완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면 복제약 제조허가 신청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발생한다"며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소송을 내면 복제약 제조허가절차가 일정기간 자동정지되는데 이를 악용해 복제약 출시를 장기간 지연시키는 '에버그리닝'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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