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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산은 집 한 채? 법원, '별장·토지·상가' 차명 소유 인정

입력 2018-10-09 21:19 수정 2018-10-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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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 재판에서 다스의 실소유주로 결론이 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가진 재산은 집 1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다스 뿐 아니라 전국의 별장과 토지, 상가 등도 이 전대통령이 친척의 이름을 빌려 소유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희 JTBC가 검찰 수사 당시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셈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공장 부지입니다.

공시 지가로는 40억 원, 시세로는 100억 원에 달합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조카 김동혁 씨의 이름을 빌려 이 땅을 소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세가 10억 원에 이르는 서울 용산구의 한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카 김 씨가 "실질적으로는 이 전 대통령의 땅이었다"고 진술했고, 재산관리인 정모 씨가 작성한 'VIP장부'에는 이곳 임대료가 이 전 대통령이 후원하는 단체에 흘러 들어간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처남 고 김재정 씨 명의였다가 김 씨 부인에게 상속된 충북 옥천 땅과 경기도 가평 별장 역시 이 전 대통령 차명 재산이라고 봤습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이 "옥천 땅값이 오르지 않아 이 전 대통령이 골치 아프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지시로 가평 별장에 테니스장을 만들었다"고 털어놓은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줄곧 가진 것은 집 한 채 뿐이라던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은 측근들 진술과 그들이 남긴 증거로 뒤집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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