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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롯데그룹 사태, 대주주 국민연금 나서라"

입력 2015-08-0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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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롯데 계열사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이 제대로 감시를 했는지 검토를 해야 한다… 시민단체의 주장, 방금 들으셨습니다. 롯데그룹 사태에 대해 국민연금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에 계류돼있는 각종 재벌 개혁법안들에 대한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롯데그룹 지분은 약 10% 안팎입니다.

롯데푸드(13.31%)는 단일 최대 주주이며 롯데칠성음료(12.18%)와 롯데하이마트(12.33%)는 2대 주주입니다.

이번 사태로 유무형의 손실이 생길 경우 롯데 대주주로서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이 나서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이배 연구위원/경제개혁연대 : 일본 쪽에 있는 계열사 지배구조와 앞으로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재벌 개혁법안 입법도 새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도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야당은 롯데 사태를 계기로 재벌 개혁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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