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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차량만 골라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꿀꺽'한 주부 덜미

입력 2015-04-0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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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는 차량만 골라 오토바이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주부 김모(47)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 성남시 주택가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몰다 후진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총 15차례에 걸쳐 9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가벼운 사고에도 한 달 넘게 장기 입원하며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병원 입원 중에도 동사무소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던 김씨는 폐업후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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