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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본 감찰실장, 성폭력 피해 여군 동료들에게 책임 전가 발언"

입력 2015-02-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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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육군 1군사령관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전가 발언을 한데 이어 육군본부 감찰실장과 11사단 부사단장도 사단 소속 여군들에게 성폭력 피해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11사단 여군 성폭력 사건 관련해 사단 소속 여군 간담회가 열렸다"며 "육군본부 감찰실장 원모 소장과 11사단 부사단장은 이 자리에서 여군들에게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왜 몰랐냐?'는 등 질책성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5부합동조사단은 법무, 인사, 감찰, 헌병, 기무 분야로 이루어진 조사단이다. 11명으로 구성된 조사단 중 육군본부 감찰실장 원모 소장은 합동조사단의 TF장이라는 게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이어 "사건을 엄정히 조사하고 피해자와 여군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조사단이 오히려 여군 전체를 비난하고 책임을 추궁했다"며 "군 당국의 성폭력 근절의지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합동조사단은 예하 여단 내 여군들을 대상으로 사단사령부나 신병교육대로 전출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며 "이러한 조치는 필수보직을 채우지 못해 근무평정을 낮게 받는 등 명백한 차별과 징벌적 성격을 띄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11사단 여군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동일한 조사를 4차례나 받거나 법률대리인 경험이 없는 법무관을 배정받았다"며 "성폭력 사건 특성상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나서서 1군사령관과 육군본부 감찰실장 등에 대한 인사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는 더 이상 피해 여군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와 군 당국에 대해 ▲관련 법률에 명시한 전담수사관 및 검찰관 제도 도입 ▲전담재판부 도입 ▲피해자법률지원 등을 요구했다.

앞서 군인권센터 측은 지난 4일 육군 1군사령관이 지난달 열린 육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여군들도 싫으면 명확하게 의사표시 하지 왜 안 하느냐'며 성폭력 피해자를 탓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육군은 "예하부대 실무자가 회의를 녹음했다"며 "오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치게 됐다"고 유감의 뜻을 나타내고 1군 사령관의 일부 발언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심각한 내용을 편집하거나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체 녹취록과 영상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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