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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설 연휴 고향가서 아프면? 동네병원 어디서 찾나?…내일부터 검사체계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22-01-28 11:20 수정 2022-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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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대기 중인 시민들. 〈사진-연합뉴스〉신속항원검사 대기 중인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내일(29일)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달라집니다. 전국의 보건소와 대형병원 등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256곳)는 내일(29일)부터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해 실시합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선별진료소뿐만 아니라 전국의 임시선별검사소(204개소)와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코로나19 진료에 동참하는 병·의원이 새 검사체계에 동참합니다.

다음은 정부 브리핑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Q. 내일(29일)부터 신속항원검사가 어떻게 확대되나?
내일(29일)부터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가 이뤄집니다. 선별진료소 PCR 검사 줄이 너무 길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경우나 바로 결과를 알고 싶은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밀접 접촉자 등은 여전히 PCR 검사가 우선입니다.

Q. PCR 검사를 먼저 실시하는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역학 연관자(밀접접촉자·해외입국자·격리해제 전 검사자), 감염취약시설 관련자(요양시설 종사자·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휴가 복귀 장병·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등입니다.

Q. 그 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그 외에 사람들은 선별검사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받아 검사한 후,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중증·사망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에 PCR 검사 역량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산 연제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사진-연합뉴스〉 부산 연제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사진-연합뉴스〉

Q.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때 가까운 동네 병원을 찾아도 되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의사 진료와 함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검사비는 무료이지만, 의사 진료비 5천원(동네 의원 기준)은 별도 부담해야 합니다.

단 오미크론 변이 대응체계로 전환된 광주·전남·평택·안성에 한해서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3일부터 전국의 동네 병원을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참여시킬 방침입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과 지정 병·의원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알림〈심평원정보통〈코로나19진료 병의원 현황'과 '코로나바이러스-19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지도'를 통해 다음 달 2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설 연휴 때 광주·전남·평택·안성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광주·전남·평택·안성은 오미크론 변이 대응체계로 전환된 곳입니다. 해당 지역에선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은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이거나 60세 이상, PCR 검사가 필요하단 의사소견서 보유자 등이 해당합니다. 발열·기침 등의 증상이 있어도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신속항원검사 대상입니다.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요양병원 방문할 수 있나?
다음 달 6일까지 요양병원·시설은 접촉 면회가 금지됐으며 철저히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엔 요양병원·시설 운영자 판단 아래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KTX 열차 방역작업. 〈사진-연합뉴스〉 KTX 열차 방역작업. 〈사진-연합뉴스〉

Q. 설 연휴 때 부모님을 뵈러 간다면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
정부는 가급적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내려가야 한다면 특별방역 대책을 제대로 지켜야 합니다. 확진자 발생이 적은 농촌 마을도 6명 넘게 모여선 안 되며 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을 만날 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Q. 설 연휴 때 장시간 이동 시 감염 위험을 낮추는 방법은?
개인 차량을 이용하면 감염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최대한 짧게 머무르는 게 좋습니다. 휴게소 내 실내 공간은 취식이 금지됩니다. 기차를 탈 땐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역사 안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검사를 받아본 뒤 이동하는 것도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Q. 마스크 착용 기준은?
방역 당국은 일상생활에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또는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습니다. 기저 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하거나, 3밀(밀집·밀접·밀폐) 시설을 방문할 때에는 비말(침방울) 차단율이 높은 KF94·KF80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 연휴 기간 기차와 비행기, 버스 등에 탑승할 때도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넥워머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시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밀착해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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