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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등록 취소…탄원 8달 만에 '뒷북 결정'

입력 2020-10-21 07:59 수정 2020-10-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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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에게 2조원 대의 피해를 입힌 라임 자산 운용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펀드 불법 판매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탄원서가 접수된 지 8개월 만입니다. 수사와 재판이 시작되고도 한참이 지나서 내린 말 그대로 뒷북 결정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0일) 서울남부지법에선 라임 펀드를 부실 판매한 혐의를 받은 증권사 간부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재판부에 "'원금손실이 없다고 들었다", "확정금리를 주겠다고 해서 투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들이 금융감독원에 펀드 불법 판매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탄원서를 넣은 건 올해 2월입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오늘 첫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라임 운용사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사실상 해체 수준의 징계이지만, 뒷북 대응으로 사태를 더 키웠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사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커져 2조 원이 됐습니다.

더구나 펀드 부실판매 의혹은 재판으로 넘어갔고, 이제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터져 나온 상황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금감원이 좀 더 일찍 조치를 내렸다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강형구/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 (금융당국의) 느슨한 관리감독이 피해 규모를 확대시켰고, 자산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판매사가 떠안은 꼴이거든요. 중징계를 하면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금융당국도 져야 하는 거거든요.]

사모펀드 규제 완화 정책을 설계한 금융위원회 역시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라임 관련 제재심은 오는 29일 증권사를 대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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