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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전광훈에 '수백억 청구서' 가나

입력 2020-08-21 21:17

방역 방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법…소급적용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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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방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법…소급적용도 검토


[앵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방역을 방해한 사람들에게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소급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전광훈 목사 등에게 수백억 원대 청구서가 배달될 수도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조사 방해 등 반사회적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와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방침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1명 치료엔 470만 원가량이 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700여 명입니다.

치료비용만 30억 원이 넘습니다.

방역 비용이나 자가격리 지원금 등은 또 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단순 구상권 청구를 넘어 이 금액의 2~3배를 받아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방역 조사 방해 시 물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해 다음 달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겠단 방침인 겁니다.

그리고 이 법안엔 소급적용 조항을 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르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전문가들과 논의해보려 합니다.]

현재 민주당은 176석으로 법안 처리엔 아무 걸림돌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소급적용 조항까지 포함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엔 수백억 원대 청구서가 날아갈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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